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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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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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51908[1].pdf | ||
| 2008다51908 공사대금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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