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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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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전소가 발행일 미보충을 이유로 패소확정된 경우, 후소에서 백지보충권 행사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다59230[1].pdf
2008다59230  약속어음금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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