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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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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1.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의 성립 범위
첨부파일 2006도2016[1].pdf
2006도2016  사문서위조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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