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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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1. 주식회사의 대표 자격을 표시하여 작성된 문서의 명의자(=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위조죄의 성립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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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2016[1].pdf | ||
| 2006도2016 사문서위조 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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