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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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이해유도죄)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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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909[1].pdf | ||
| 2008도4909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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