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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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전자서명법 제23조 제5항 소정의 “공인인증서 대여”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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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4963[1].pdf | ||
| 2008도49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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