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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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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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8567[1].pdf | ||
| 2008도8567 점유이탈물횡령 (마) 파기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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