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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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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첨부파일 2008도8567[1].pdf
2008도8567  점유이탈물횡령   (마)   파기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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