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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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법률이 전문 개정된 경우 개정 전 법률의 부칙 규정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및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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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19419[1].pdf | ||
| 2006두194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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