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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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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1.27. 중요판결]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저율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 중 일부를 추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두20792[1].pdf
2006두207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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