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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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1.27. 중요판결]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저율의 양허관세율 적용을 받아 수입한 물량 중 일부를 추천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액관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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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20792[1].pdf | ||
| 2006두2079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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