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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5149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54378 대여금 (아) 파기환송 ◇상인의 금전대여행위에 대한 상행위 추정◇
2006다57131 건물명도 (차) 파기환송 ◇재단법인의 임기만료된 이사가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6다82793 구상금 (마) 파기환송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피재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6659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감소 시점)◇
2007다69162 임대료반환 (타) 파기환송 ◇책임재산의 임료상당액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반환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12439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1. 개정 주택법 적용 여부의 기준 시점(=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시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008다47930 추심금 (나) 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형사
2007도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아) 상고기각 ◇대상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로 수입한 후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 위 ‘차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도7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도8859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확성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1대를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2008도8922 상관협박 등 (마) 파기환송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7두1431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008두97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체가 금지금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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