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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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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첨부파일 2005다51495비실명.pdf
2005다5149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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