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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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이 이러한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한 경우 항소심으로의 이심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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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51495비실명.pdf | ||
| 2005다51495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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