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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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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6다50420비실명.pdf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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