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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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지 2.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피재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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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82793비실명.pdf | ||
| 2006다82793 구상금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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