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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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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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7930비실명.pdf | ||
| 2008다47930 추심금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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