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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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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의 가액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2008다47930비실명.pdf
2008다47930  추심금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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