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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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대상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로 수입한 후 입욕제 등으로 유통·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역시 위 ‘차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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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386.pdf | ||
| 2007도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 (아)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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