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12.11. 중요판결]전문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전산 혹은 정보용 프로그램의 관련기능을 이용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
| 첨부파일 | 2008도7061.pdf | ||
| 2008도70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12.11. 중요판결]확성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1대를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 |
|---|---|
| 다음글 | [08.12.11. 중요판결]대상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0902호의 ‘차류’로 수입한 후 입욕제 등으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