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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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확성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1대를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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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8859.pdf | ||
| 2008도8859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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