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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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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확성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1대를 연설·대담을 위한 이동 및 연설·대담 등에 상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한 도구로 직접 사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 사례
첨부파일 2008도8859.pdf
2008도8859  공직선거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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