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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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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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4312[1].pdf | ||
| 2007두1431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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