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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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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11. 중요판결]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조정과 같은 다른 이익을 얻은 경우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두14312[1].pdf
2007두14312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마)   일부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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