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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16.자 중요결정 요지
2007마1328 부당이득금 (마) 재항고기각 ◇1. 약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내용통제에 대한 일반 법리 2. 관할합의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대법원 2008.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5다56650 손해배상(기) (다) 파기환송 ◇이미 화재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하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25745 손해배상(기) 등 (바) 상고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장기간 지연된 경우 수분양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
2006다73096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재개발조합이 조합원과 사이에 권리·의무관계를 조정·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사법상 계약이 행정처분 형식을 취하지 않거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006다84003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상고기각 ◇신탁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07다37370 특허권이전등록등 (다) 파기환송(일부) ◇직무발명에서 발명자가 사용자인 회사 등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79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타) 상고기각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8다34262 건축주명의변경 (나) 파기환송 ◇피고들에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8다41499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일조이익(日照利益)을 향유하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미◇
2008다61561 영업금지등 (카) 파기환송 ◇점포의 업종제한을 둔 기존 규약의 폐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후단의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방법◇
▶ 형사
2006도1819 공무상표시무효 (차) 파기환송 ◇가처분의 부작위 명령만이 고시된 경우 그 부작위명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 무효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7도11137 범인도피 등 (가) 상고기각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한 묵비 또는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2008도828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2008도91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가) 상고기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 중 형이 무거운 법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다른 법조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6후1643 권리범위확인(디) (바) 파기환송 ◇유사디자인 등록이 있는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006두25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006두13497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범위◇
2006두15400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바) 상고기각 ◇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두8970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1. 지방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시 평정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면접위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고 나아가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본 사례◇
2008두178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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