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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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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24. 중요판결]직무발명에서 발명자가 사용자인 회사 등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등록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특허법 제12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7다37370비실명.pdf
2007다37370  특허권이전등록등   (다)   파기환송(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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