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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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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24. 중요판결]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은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7다79718비실명.pdf
2007다7971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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