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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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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12.24. 중요판결]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 행위의 주체
첨부파일 2008도8280.pdf
2008도828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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