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2.24. 중요판결]1.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당초 거부처분사유 이외의 새로운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범위
첨부파일 2006두13497[1].pdf
2006두13497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이전글 [08.12.24. 중요판결]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 ...
다음글 [08.12.24. 중요판결]복권발행자로부터 복권을 인수하여 중간도매상 등에게 공급하는 판매대행용역 거래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