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2.24. 중요판결]1. 지방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시 평정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면접위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고 나아가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8두8970[1].pdf
2008두8970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이전글 [08.12.24. 중요판결]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계약해제 ...
다음글 [08.12.24. 중요판결]신설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복수노조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