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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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24. 중요판결]1. 지방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시 평정기준이 다소 포괄적으로 설정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2. 면접위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면접에 참여하고 나아가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은 시험의 신뢰성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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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8970[1].pdf | ||
| 2008두8970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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