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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6다19832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006다69363, 2006다69370(반소) 약정금 등 (가) 상고기각 ◇일정한 경우 가스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한정 적극)◇
2008다58367 채무부존재확인 (카) 파기환송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 이익의 반환범위 및 입증책임◇
2008다72394 구상금 (마) 파기자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는 구상금 지급을, 수익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로서 매매계약의 취소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74130 종중대표자선임무효확인등 (차) 파기환송 ◇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4도7111 학교보건법위반 (자) 상고기각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및 개선 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소극)◇
2006도6687 뇌물공여 등 (타) 파기환송 ◇피고인이 면세유 공급을 가장하여 석유정제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은 석유류 상당을 제3자에게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매출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2007도6394 수의사법 위반 (아) 상고기각 ◇수의사법상 ‘진료’의 의미◇
2008도8577 부당이득 (사) 파기환송 ◇이른바 ‘알박기’에 대하여 부당이득죄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8도9427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구 부동산중개업법과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 소정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의 범위◇
2008도96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파기환송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타인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07후1053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인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5항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무효심판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사례◇
2007두23439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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