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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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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15. 중요판결]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인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5항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무효심판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사례
첨부파일 2007후1053[1].pdf
 

2007후1053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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