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1.15. 중요판결]특허청구범위의 정정을 인정하고 특허청구범위 제1 내지 5항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을 취소한 원심판결 중 특허청구범위 제3항의 무효심판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만이 이유 있는 경우 상고심에서 원심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사례 | ||
|---|---|---|---|
| 첨부파일 | 2007후1053[1].pdf | ||
|
2007후1053 등록무효(특) (사) 파기환송 |
|||
| 이전글 | [09.1.15. 중요판결]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
| 다음글 | [09.1.15. 중요판결]피고가 소제기 전 및 소제기 후 당해 소송에서 권리관계를 다툰 바 있으나, 항소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