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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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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1. 3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130.hwp


▶ 민사

 

2006다9255  배당이의   (가)   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주민등록 신고 여부의 판단방법◇

 

2006다31269  주주총회결의취소   (카)   상고기각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소유 주식의 판단기준◇  

 

2006다37465   손해배상(기)   (가)   일부 파기환송
◇법인 내부의 사원총회 등에 참석한 사원 등의 불법행위책임 부담 여부 및 그 판단기준◇

 

2006다62461  소유권이전등기   (자)   파기환송
◇1. 신탁계약서의 해석상 신탁종료시 수익자 겸 귀속권리자의 비용보상의무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보다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2.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의 자기거래의 효력(무효) 및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에서 자기거래가 수익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774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타)   파기환송
◇구관습상 양자 사망으로 절가된 경우 상속권의 귀속관계◇

 

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2008다68944  보험금   (바)   파기환송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의 가족의 의미◇

 

2008다737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미성년인 자(子)의 재산에 대한 친권자의 처분행위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2008다79340  유류대금   (마)   파기환송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6도7777  공문서변조 등   (바)   상고기각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새로운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공문서변조죄 성립 여부(소극)◇

 

2008도4986  공직선거법위반   (아)   파기환송
◇당선인의 직계비속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그 밖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6053  건축법위반 등   (다)   파기환송
◇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8도6950  뇌물수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1.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유무의 판단 방법 2.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2008도8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카)   상고기각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정의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인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도8195  일반교통방해 등   (다)   파기환송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2008도10308  강도 등  (자) 파기환송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의 취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특별

 

2006두1166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부담 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의미 2.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에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두2121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카)  파기환송
◇고용보험법 소정의 기초일액 산정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6후3564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청구항 명확성 요건의 판단방법◇

 

2006두140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기초가 되는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2006두182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인세법상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007후4830  등록무효(디)   (바)   파기환송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007두7277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창고’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7두13487  본회의개의및본회의제명의결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그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08두17936  반덤핑관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반덤핑부과처분이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이 직접 국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두14869  해산신고 수리처분 취소 등   (가)  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대표자도 추진위원회의 해산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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