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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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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30. 중요판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시공사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하여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가중시키려 할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첨부파일 2007다31884비실명.pdf

 

2007다31884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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