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1.30. 중요판결]1. 제3자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유무의 판단 방법 2.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의 사기개인회생죄에서의 ‘재산의 은닉’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6950.pdf

 

2008도6950  뇌물수수 등   (차)   일부 파기환송

이전글 [09.1.30. 중요판결]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소정의 후원회지정권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인과 ...
다음글 [09.1.30. 중요판결]건축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