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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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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30. 중요판결]1.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부담 한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의미 2. 경매가 개재된 사업양수에서 그 경매가액이나 나머지 사업용 자산의 양도계약에서 정한 양도대금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호 소정의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두1166[1].pdf

 

2006두1166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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