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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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1.30. 중요판결]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청구항 명확성 요건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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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후356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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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후3564 거절결정(특) (가) 파기환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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