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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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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1.30. 중요판결]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창고’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7두7277[1].pdf
 

2007두7277  건축물표시변경신청불가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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