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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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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2. 12.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212.hwp

▶ 민사

 

2005다655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협약의 형식으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06다532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상고기각
◇1.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유자들 상호간 및 공유자와 일반 조합원 상호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곧바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7다62840  해고무효확인 등   (바)   파기환송
◇근로계약상의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72844  건축주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졌으나 사용검사승인 등 건축법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등의 모든 절차가 마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76112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   (차)   파기환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이 되는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범위◇

 


▶ 형사

 

2006도69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차)   상고기각
◇비자금 조성과 불법영득의사의 발현시기◇

 

2007도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등   (나)   상고기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밀반송’의 의미◇

 

2008도7848  업무방해   (다)   일부 파기환송
◇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방법◇

 

2008도11486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 특별

 

2007두8201  골프장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등취소   (카)   상고기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해석◇

 

2007두17359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반려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건축물대장 작성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8두16698  업무정지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사유를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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