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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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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12. 중요판결]1.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등
첨부파일 2006다53245.pdf

 2006다53245  소유권이전등기 등   (아)   상고기각

 

1. 공유자 중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한 재건축조합 규약의 해석
2.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등을 분배함에 있어서 공유자들 상호간 및 공유자와 일반 조합원 상호간에 형평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재건축조합의 권리분배에 관한 결의가 현저히 형평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곧바로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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