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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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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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8117.pdf | ||
|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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