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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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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12. 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3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행위에 연대보증의 주채무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다48117.pdf
 2008다48117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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