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2.12. 중요판결]제1심이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의 판단방법
첨부파일 2008도7848.pdf
 

2008도7848  업무방해   (다)   일부 파기환송

이전글 [09.2.12. 중요판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 ...
다음글 [09.2.12. 중요판결]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밀반송’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