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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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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12. 중요판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첨부파일 2008도11486.pdf
 2008도11486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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