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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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12. 중요판결]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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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486.pdf | ||
| 2008도11486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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