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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2005다32418 구상금 (가) 상고기각 ◇납세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다24872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가압류 대상이 된 예금의 소유주가 제3자 이의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24985 구상금 등 (다) 상고기각 ◇공연 연출자가 폭죽과 같은 인화성 물질이 사용되는 특수효과 부문 담당자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지휘·감독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7다83908 손해배상(기) 등 (사) 파기환송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하자발생시) 및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2008다4001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이고 제3취득자나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8다59834 채무부존재확인 등 (자) 상고기각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균형을 잃고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8다76556 채권자대위 (사) 파기환송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 무자력 판단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적극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다86454 보험금 (카) 상고기각 ◇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형사
2006도9311 의료법위반 (아) 파기환송 ◇1. 병원광고 중의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이라는 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의료기관이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7도9952 병역법위반 (바) 파기환송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도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8도10851 사기 등 (자) 파기환송 ◇A선박이 항해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같은 회사 소속 B선박이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면서 B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08도1140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에서의 ‘구분’의 의미◇
2008도11722 특경법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 ◇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를 임대하게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008도118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파기환송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특별
2006두2572 국가공무원퇴직금지급거부처분무효등 (가) 상고기각 ◇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06두16243 골프장회원권모집계획승인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회원제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 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8우26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다) 상고기각 ◇경력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2008두5124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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