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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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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6. 중요판결]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동일인이고 제3취득자나 배당받을 채권자가 없는 경우 매각대금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8다4001[1].pdf
 2008다4001  배당이의   (차)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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