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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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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6. 중요판결]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8다86454[1].pdf
 2008다86454  보험금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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