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9.2.26. 중요판결]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첨부파일 | 2008다86454[1].pdf | ||
| 2008다86454 보험금 (카) 상고기각 | |||
| 이전글 | [09.2.26. 중요판결]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 ... |
|---|---|
| 다음글 | [09.2.26. 중요판결]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 무자력 판단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