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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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26. 중요판결]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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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2572[1].pdf | ||
| 2006두2572 국가공무원퇴직금지급거부처분무효등 (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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