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2.26. 중요판결]공무원에 대하여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두2572[1].pdf
 2006두2572  국가공무원퇴직금지급거부처분무효등   (가)   상고기각
이전글 [09.2.26. 중요판결]회원제골프장의 기존 회원이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도 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 ...
다음글 [09.2.26. 중요판결]피보험자가 정차하여 적재함에 화물을 적재하던 중 적재함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