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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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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6. 중요판결]경력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경력기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우26[1].pdf
 2008우26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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