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2.26. 중요판결]1. 병원광고 중의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이라는 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의료기관이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6도9311.pdf
 2006도9311  의료법위반   (아)   파기환송
이전글 [09.2.26. 중요판결]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장유치를 받은 경우 병역법 제 ...
다음글 [09.2.26. 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동 시행령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