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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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26. 중요판결]1. 병원광고 중의 ‘국내 최초’, ‘국내 최상품’, ‘대표적’이라는 문구가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의료기관이 그 고유명칭에 종별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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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9311.pdf | ||
| 2006도9311 의료법위반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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