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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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2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에서의 ‘구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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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403.pdf | ||
| 2008도1140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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