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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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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2.2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에서의 ‘구분’의 의미
첨부파일 2008도11403.pdf
 2008도11403  공직선거법위반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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