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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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9.2.26. 중요판결]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를 임대하게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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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11722.pdf | ||
| 2008도11722 특경법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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