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9.2.26. 중요판결]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위탁자가 신탁회사와 담보 목적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제3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여 이를 임대하게 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첨부파일 2008도11722.pdf
 2008도11722  특경법위반(배임) 등   (라)   파기환송
이전글 [09.2.26. 중요판결]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공소장 ...
다음글 [09.2.26. 중요판결]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소정의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