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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5건)
2007다52942 예금반환 (아) 상고기각 ◇1.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법적 성질 2.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자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관계◇
2007다76580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환지과정에서 등기관이 새로운 등기부를 편제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압류등기의 표시를 누락하였고 등기부의 표시를 신뢰하고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의 실행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사례◇
2008다36022 제3자이의 (차) 상고기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다76020 하자보수보증금 (타) 파기환송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12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08다86744 광고대금 (타) 파기환송 ◇신문사 광고국 외근사원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 형사 (4건)
2008도763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 4.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검사)◇
2008도7689 관세법위반 (나) 상고기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당해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8도1082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등 (사) 파기환송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소정의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2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의 의미◇
▶ 특별 (5건)
2006두790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국내 법 규정과 절차와 무관하게 말레이시아 법령에 따라 발행한 채권증서가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법인세 면제대상인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게 지급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의 의미◇
2006두117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공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법령(=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 중인 법령)◇
2008두208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무효)◇
2008두11525 기존무허가건물등재대장삭제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등재를 삭제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8두18052 건축물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건축주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사용승인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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