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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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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1.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수색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이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을 개시할 때 압수수색장소 관리책임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압수를 당하는 사람에게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 4.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물의 증거능력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검사)
첨부파일 2008도763.pdf
2008도763  공직선거법위반   (가)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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