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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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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의 사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의 의미
첨부파일 2009도26.pdf

 

 2009도26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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