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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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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공공법인이 유예기간 안에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법령(=유예기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행 중인 법령)
첨부파일 2006두11781[1].pdf
2006두1178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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