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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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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3.12. 중요판결]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무효)
첨부파일 2008두2088[1].pdf
2008두208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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