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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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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3. 1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90319.hwp


◆ 민사

2008다45828  예금반환   (타)   파기환송
◇1.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 2. 예금명의자와 출연자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한 사정이 예금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조세

2006두1969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2. 시행령의 본칙 규정이 무효인 경우 이를 소급적용 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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